을왕리 사고 유발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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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유발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시켰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2.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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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직접 벤츠차량 문 열어줘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50대 가2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는 “동승자 B(47·남)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 있느냐”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B씨가 편의점 앞까지 운전을 하게 했다”며 “편의좀 앞에서 잠시 멈췄더니 더 가라는 식으로 앞을 향해 손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처음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이 편의점을 지나 우회전한 뒤 곧바로 중앙선을 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벤츠 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정면으로 치는 상황이 이어졌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역주행하는 줄 몰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A씨는 “당시 B씨의 손짓을 보고 운전한 기억은 분명한데 그렇게 속도를 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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