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년만 軍사망기록서 ‘폭도’ 용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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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년만 軍사망기록서 ‘폭도’ 용어 삭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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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평가도 '순직자'로 변경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지나서야 당시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다가 사망한 군인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또한 군인들의 사망경위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사법 제54조에 따르면, 전사자는 무장폭동, 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한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순직’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국회와 5.18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계엄군 22명은 ‘순직자Ⅱ’로 변경됐다. 순직자Ⅱ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계엄군 사망경위 중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됐다. 국방부는 심사를 통해 당초 ‘폭도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적시됐던 18명의 사망경위에 대해 ‘오인사격’ 10명, ‘시위대 교전’ 5명, ‘차량에 의한 사망’ 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 1명으로 수정했다. ‘폭도 칼에 찔려 사망’한 1명은 원인불명(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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