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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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2.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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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관계 별다른 다툼 없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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