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분노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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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분노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0.12.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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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대응 강화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출동현장과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신변보호 제도⋅가명조서 등으로 보호받게 된다.

경찰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경찰⋅수사팀이 출동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하는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적절한 현장조치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의무감 보다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한 행동으로,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고 또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에 신속대응팀(4명)을 구성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하여 △신고내용 △현장조치와 처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대해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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