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412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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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412건 신고 접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2.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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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 감시에서 이달 11일까지 412건이 신고·접수됐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 감시에서 이달 11일까지 412건이 신고·접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412건은 테마주·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우선 거래소와 금감원은 이 사례들을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이다.

테마주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65개 확대해 162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윈도드레싱(결산기에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나 회사의 재무 실적 등을 개선하는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집중 감시 중이다.

거래소는 최근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 수건을 적발하기도 다. 다만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것들이라, 고의적인 주가 하락 및 그에 따른 수익 편취를 위한 규정 위반으로는 보기 힘든 사례들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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