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풍자 벽보 팝아티스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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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풍자 벽보 팝아티스트 기소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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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백설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故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에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의 벽보 200매가량을 부산시내 택시·버스정류장 광고판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6월 부산시내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풍자 포스터. 문제의 포스터는 가로 60㎝, 세로 1m 크기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백설공주 복장을 한 채 아버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뉴시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모습의 벽보 900매 가량을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광주시의 한 건설현장 외벽에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벽보는 당시 두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을 낳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길거리에 붙인 벽보 중 140여장을 곧바로 회수하고 이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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