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백설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故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에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의 벽보 200매가량을 부산시내 택시·버스정류장 광고판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모습의 벽보 900매 가량을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광주시의 한 건설현장 외벽에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벽보는 당시 두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을 낳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길거리에 붙인 벽보 중 140여장을 곧바로 회수하고 이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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