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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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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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전 국민과 공유하고자 열린 행사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심사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행정, 지역경제, 지방의회 혁신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사례를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2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본선 현장발표와 심사가 진행 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올라 최종 ‘우수상’을 수상한 강원도의회의 ‘강원도 이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 제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첨단산업인 이 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기적인 육성계획수립, 핵심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 관련 조합 및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횡성 이모빌리티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전기 차는 올해 8월 정부 인증을 모두 통과하고, 10월 첫 완성형 전기차를 출고했다. 또한, 이 모빌리티 산업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모델은 10월 21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선정됐으며,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가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의 획기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자 현장에서 사례 발표를 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이 모빌리티 산업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횡성군 외에도 원주, 인제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강원도 이 모빌리티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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