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대북전단법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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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대북전단법 재고하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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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처벌은 과잉금지원칙 손상"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16일(미국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라면서도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이런 활동은 세계인권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도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제 인권표준은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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