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구유지 무상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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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유지 무상임대 '논란'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6.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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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에 무상임대 구 수입 손실 발생

▲ 성북구청 소유인 하월곡동 67-104 구유지를 (주)태한환경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성북구가 구유지를 청소용역업체에 무상임대해 구 수입 손실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북구청이 (주)태한환경에게 2003년부터 구청 소유인 하월곡동 67-104 토지 288㎡를 무상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청소용역업체에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수익케 하는 과정에서 무상대부할 수 없는 조건인데 불구 10년간 무상대부해 2억2881만여원의 구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한환경은 해당 구유지에 가설건축물 2동을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성북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이 성북구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성북구의 조례 및 규칙 위반 사항은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등 3가지다.

노조는 성북구가 ㈜태한환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0조(대부료의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부료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30조의 대부료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

▲ (주)태한환경 직원들이 가설건축물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5조(대부계약서)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성북구 재무과장은 단 한번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재무과장은 자신의 업무인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소행정과장이 재무과장의 업무인 용역계약을 체결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2013년까지 분임경리관이 기명날인하지 않고 구청장 직인만 찍혀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 관계자는 "위탁계약서에 쓰레기 적환장 등 무상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문제 소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북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위탁계약서에는 적환장 무상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구 소유인 쓰레기 적환장은 현재 직영으로 처리하는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중이며, 지원 근거는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3(시설 및 장비지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3(시설 및 장비지원)의 내용은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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