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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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는 수용?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2.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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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 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
왼쪽부터 추이매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정 수석은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 보고 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이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하고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한 부분은 사의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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