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투기 불법행위 차단…전지역 연중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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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투기 불법행위 차단…전지역 연중 합동조사 '실시'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0.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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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6일 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간담회 개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아파트가격 급등한 곳 중심 합동조사
완산·덕진구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계획
(자료제공 = 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자료제공 = 전주시)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됐는지 꼼꼼히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한 합동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일 허위기재에 따른 취득금액의 2%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중개사 역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 즉시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365일 전주전역 합동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완산구와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신고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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