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시설 업주 “영업 중지 경제적 어려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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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시설 업주 “영업 중지 경제적 어려워” 호소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1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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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스크린골프·야구 영업 못 해
모호한 기준 부당… 제한적 영업 허용 요구
한 스크린 야구장 모습. 사진= 뉴딘콘텐츠.
한 스크린 야구장 모습. 사진= 뉴딘콘텐츠.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실내 체육시설은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관련 업종인 스크린골프 및 야구 등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 자영업자, 기업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스크린 시설 운영자들은 특정 업종에만 적용된 집합금지 명령의 모호한 기준으로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은 오후 9시까지 제한적인 영업이 가능한 반면, 스크린야구장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지만 단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스트라이크존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일반 실내체육시설과는 달리 스크린야구장은 66㎡ 이상 크기의 독립된 룸 형태로 평균 6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 기준인 4㎡당 2인 이내 운영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대표들은 “오픈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기 쉬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은 제한적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아닌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편입된 스크린야구장이 단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전면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준에 스크린야구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다”면서 “임대료와 직원 월급,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뉴딘콘텐츠 관계자는 “스트라이크존 매장 경영주들은 정부 방역 지침 준수는 물론 경영주 개인적으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해 소독 및 환기 등까지 매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전면 영업 중지 조치로 매장 운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관리 및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한 경영주들이 더 이상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 및 매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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