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 회복과 반기업 정서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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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 회복과 반기업 정서의 간극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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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정부는 경제 타격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하며, 1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800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주장과 달리 주저하는 모양새다. 반등하기 시작한 국내 경제를 다시 침체 국면으로 돌리기 싫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줄폐업이 시작됐고, 이들보다는 여유 있던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연일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통해 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현재 정부의 노력보다 반기업 정서를 우선적으로 지워달라고 주장한다.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공정경제 3법, 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50~299인이 근무하는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행되는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26일~11월 6일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에선 83.9%가 준비를 못한 상태였다. 중기중앙회 표본에는 주52시간 근무제 준비가 특히 부족한 제조업체 비중이 높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조사로 평가받는다.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제조업 노동자들의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도 기업들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대표자의 책임 수위를 강화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처벌을 만드는 셈이다. 특히 벌금뿐 아니라 실형까지 추가되면서, 노동자 과실에 따른 산재마저 우려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상법도 외국 투기자본들의 유입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우려하는 동시에 반기업 정서를 통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상반된 두 생각의 충돌하지 않도록 한 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지 못하는 꼴이다. 모순된 두 가지 주장은 접고 한 방향에 집중해도 여러 암초를 만나기 마련이다. 모순된 두 가지 생각은 결국 어느 하나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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