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넘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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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넘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결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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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8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 16일 새벽 4시를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라'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정직 2~3개월'이 정해진 결론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결국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위를 앞두고 '정직 2~3개월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하기까지 정권비리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동시에 해임의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날 오전 10시반께 시작된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를 넘어 윤 총장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총원 7명 중 4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이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해당 의견으로 의결토록 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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