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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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12.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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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 4시를 넘기며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의결정족수)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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