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 월 30만원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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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 월 30만원 지급(종합)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2.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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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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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우선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 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정부는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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