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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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1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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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사 전경.
안동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안동시는 14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경북형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정부 2단계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 대해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집합금지된다.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방문판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거나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되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 준수해야 한다. 또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단체룸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100인 미만의 방문객만 입장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긴급 대책으로서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580개소를 전면 운영 중단했다.

이어 대학교 방학 시작으로 귀향하는 대학생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일 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니, 현지 보건기관에서 PCR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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