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받고 그린피 안 내린 골프장 3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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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받고 그린피 안 내린 골프장 36% 달해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1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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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폭도 1만 5000원 불과… 11% 오히려 인상
레저산업연구소 “그린피 통제, 제도적 장치 필요”
국내 한 골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한종훈 기자.
국내 한 골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10곳 중 4곳 가까이가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대중제 전환 전후의 골프장 그린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72개 골프장 중 46개소(63.9%)가 그린피를 내렸다.

하지만 그린피를 안 내린 곳이 18개소(25.0%)이고 8개소(11.1%)는 오히려 그린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102개소로 전체 골프장 538개소의 19.0%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중제로 전환한 72개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3만 2700원, 토요일 18만 1800원으로 전환전보다 각각 1만 4600원, 1만 5200원밖에 인하하지 않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16개소 전환 골프장의 토요일 그린피 인하액이 74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반면 호남권의 8개소 전환 골프장의 토요일 그린피 인하액이 2만 6600원으로 가장 컸고 영남권은 1만 94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이 면제되고 재산세율도 4%에서 0.2∼0.4%로 인하된다. 이 세금 차액이 약 3만 7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중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그린피를 내리는 것이 맞다.

그린피를 1만 5000원밖에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은 골퍼 1인당 2만 2000원, 그린피를 전혀 안 내렸다면 3만 7000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그린피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에 몰려들면서 그린피가 폭등했다.

대중제 전환 후 그린피를 인상한 대표적인 골프장을 보면, 지난 5월에 회원제 18홀을 대중제로 전환한 썬힐CC는 대중제 전환 후 주중 4만원, 토요일 2만 5000원씩 인상했다. 양지파인CC는 대중제 전환 후에 3만원, 6만원씩, 설해원골든비치CC도 3만원, 2만원씩 올렸다.

대중제 전환 후에도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은 골프장도 18개사가 있는데, 한라그룹인 세라지오, 한화그룹의 골든베이, 썬밸리그룹의 동원썬밸리·썬밸리, 아일랜드, 태인CC 등이다.

반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토요일 그린피를 많이 내린 착한 골프장도 있다. 충북의 젠스필드CC가 6만 5000원, 골프존카운티경남CC가 6만 3000원, 코스카CC가 5만 5000원, DB그룹의 레인보우힐스CC와 이븐데일CC가 각각 5만원씩 내렸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대중골프장에 대해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 정부에서 ‘그린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대중제 전환 골프장이 그린피를 전환 후 일정기간 인하하지 않으면 대중제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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