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경사진 주차면에 미끄럼 방지 카스토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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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경사진 주차면에 미끄럼 방지 카스토퍼 설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2.1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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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사고 발생 위험 있는 경사진 주차장 전수 조사 실시

경사도가 4% 이상인 총 51면에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
 양천구가 경사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51면에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를 설치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경사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51면에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를 설치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경사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51면에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일명 ‘하준이법’)에 의하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는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을 설치해 경사면에 주차된 차량을 고정함으로써 차량 미끄러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해 구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올 해 상반기에 미끄럼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관내 경사진 주차장 대상 안전 점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사도가 4% 이상인 목동 및 신정동의 경사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총 51면에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을 설치 완료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운전자분들께서도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시고,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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