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불이야” 장난 전화, 지난해보다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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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불이야” 장난 전화, 지난해보다 3배 급증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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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 근절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 필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매일 5천여 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백2십만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백5만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백5십만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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