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유산 헌장' 23년 만에 개정
상태바
문화재청, '문화유산 헌장' 23년 만에 개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0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화한 사회환경과 다양한 가치, 시대정신 반영해 8일 발표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 (이하‘헌장’)을 국민과 학계, 문화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23년 만에 개정했다.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은 그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되어왔고 여러 간행물에 수록되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다만,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등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이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

이 개정된 헌장은 전문과 강령으로 구분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다.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이 생성되고 현재까지 이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방향성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강령은 전문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맺음말은 헌장 제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내용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헌장 제정일인 12월 8일 열리는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시상식에서 이번 문화유산헌장 개정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문화유산 정책 수립 시 헌장 정신을 반영하고, 문화재 일선 현장에 적극 배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헌장(2020년 개정).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2020년 12월 8일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