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법 기습 처리...공수처법 여야 합의 1시간만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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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법 기습 처리...공수처법 여야 합의 1시간만 파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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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추천 논의 합의 직후 공수처법 개정 시도
野, 안건조정위 회부로 일단 막았지만 통과 시간 문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두고 더 협의를 하자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나왔지만 불과 한시간만에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를 파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있게 협의하기로 한다 △(경제 3법 등) 경제노동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 합의는 여당 법사위원들의 기습적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일부개정안 처리로 인해 1시간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법안 심사하는 게 맞다고 제안해 그때까지만 해도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좋다고 했다. 백 간사가 민주당 의원들 간에 논의만 일단하고 의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후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저희가 즉각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백 간사는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처럼 법사위에서 5.18특별법이 강행 처리되는 등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색해지자 국민의힘은 '기만당했다'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여야 협상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듯 하다"며 "이제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과 저지해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해 끝까지 막고 힘이 모자라면 국민에 호소하고 하소연해 법치주의 민주주의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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