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77차례 김학의 불법사찰" 국민의힘,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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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77차례 김학의 불법사찰" 국민의힘, 대검에 수사의뢰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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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따라 조직적 민간사찰" 주장
피신고인에 박상기·김오수·차규근 등 적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법무부가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총 177번의 불법사찰을 실시했다는 공익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의지를 밝히며 정부와 법무부를 향한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사찰이 진행됐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공익제보 내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에 전면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또 대검을 향해 "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이 평상시 반복된 교육을 통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는지, 왜 노후 공무원 연금까지 포기하면서 범죄행위에 나서게 됐는지 규명해달라"며 "법무부 고위층 중 누가 어떤 계통으로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면 우린 특별검사 도입을 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찰 내용 및 횟수에 대해 같은당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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