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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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 즉시항고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12.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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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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