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항미정’, 시 47번째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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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항미정’, 시 47번째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2.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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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화성유수 박기수가 서호 경관을 보기 위해 건립
수원 항미정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 항미정 전경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수원 항미정(杭眉亭)’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3일 도 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수원 항미정(권선구 서둔동)은 예고 기간 30일이 지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자료(文化財資料)’로 확정될 예정이다. 수원시의 47번째 도 지정 문화재다.

수원 항미정은 1831년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1774~1845)가 건립한 정자로 ‘화성지(華城誌)’에 최초 건립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축만제(서호)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자이다.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항미정’ 이름은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가 풍류를 즐기면서 읊었던 중국 시인 소동파의 시구(서호는 항주(杭州)의 미목(眉目) 같다)에서 유래했다. 서호낙조(西湖落照)가 수원8경 중 하나였던 만큼 항미정은 예로부터 수원의 대표 장소 중 하나였다. 

1908년 순종 황제가 융·건릉 참배하는 길에 들렀던 유서 깊은 곳으로 1986년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고지도(古地圖)부터 일제강점기 엽서와 사진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항미정의 모습은 그 역사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항미정 구조는 남북 ‘一’자형 4칸과 공랑(公廊) 2칸, 마루칸 1칸으로 이뤄진 목조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때 일부 훼손되기도 했지만, 정자의 주요 구조부(기둥·보·도리 등)가 창건 당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도는 “수원 항미정은 역사적·인물사적·건축사적·농업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경기도 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를 밝혔다.

이상수 문화예술과장은 “소유주(국유)인 농촌진흥청의 지정 동의를 얻어 34년 만에 향토유적에서 도 문화재로 승격됐다”며 “경기도기념물(제200호)인 축만제와 격을 맞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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