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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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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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제공=수원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제공=수원남부소방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가 12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대상자 관내 52개 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규, 보수, 수시교육이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김광수 재난예방과장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a단계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간 내 한국소방안전원 비대면 사이버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일정에 맞춰 영업주들에게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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