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시에 10일 예정된 징계위를 겨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5조 2항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직후 법무부는 4일 강행하려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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