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민생관련 조례 7건 만장일치 신속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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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민생관련 조례 7건 만장일치 신속가결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0.12.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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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 제154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훈)는 지난 2일 민생 관련 조례 7건을 포함한 조례 25건을 가결했다.

민생관련 조례에는 관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손세화 의장 대표발의), 헌혈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장 대표발의), 포천시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또한, 2021년 고등학생까지 정부의 무상교육이 실현될 예정이나, 경제 사정상 학자금 및 주거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조례안’, 우리시 70% 이상의 유치원생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규정을 명문화 한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상향 조정 근거인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랑택시 운행지역 요건 및 절차간소화를 위한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 회기 대표적인 민생관련 조례이며 각 의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종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포천시민에 직접 관계되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며,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기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도 거듭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포천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5건의 조례는 임종훈 위원장의 유연한 이견조율을 통해 무리없이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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