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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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1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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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이후에도 신청 가능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청년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금산군 제공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이번 사전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위한 것으로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부모와 청년 가구는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와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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