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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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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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연매출 8000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금계산서 작성과 신고 등 제반 의무가 단순해지고 각종 납세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과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23만명에 달한다. 사업자당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내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은 지난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여년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연합회는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을 비롯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밝힌 대책의 일환이며,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에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납세 경감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준안도 향후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되어 상향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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