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대표한다던 한교총, 불법으로 신입회원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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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대표한다던 한교총, 불법으로 신입회원 가입시켜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0.1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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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승인도 없이 정기총회 전 먼저 회비 받은 후 회원 인준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총회장),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이철 목사(감리교 감독회장)를 추대했다.

그런데 이번 정기총회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어기고 예장대신(총회장 이상재 목사), 예장개혁개신(총회장 최진기 목사),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양일호 목사) 교단을 신입회원으로 승인하는 불법이 이뤄져 출발부터 실망감을 주고 있다.

한교총의 가입절차를 기술한 운영세칙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가입을 원하는 교단은 가입신청서를 낸 후 실사위원회의 실사를 받고 상임회장회의의 심의가결 후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신입회원은 가입비 및 회비 납부, 총회대의원 파송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서기가 호명하며 회원권을 얻는다.

그런데 이번에 가입된 3개 교단은 가입절차가 거꾸로 진행됐다. 총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원인 것처럼 정기총회 개최 전에 먼저 회비를 낸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왜 이렇게 했는지 3개 교단에 문의하니 모두 한교총에서 ‘가입비’와 ‘1회기 회비’를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기에 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이었다. 가입 신청 교단의 실사를 담당하는 회원실사위원회(위원장 엄진용 목사)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가입 교단 공히 제4회 총회 이전 가입비 300만원과 1회기 회비를 선납입하도록 하다.”

실사위원회가 앞장서 운영세칙을 어기며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를 주도한 회원실사위원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실사위의 위법한 보고를 ‘심의 가결’해 총회에 상정한 상임회장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조사 후 상응한 조치와 함께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총회 말미에 소강석 대표회장은 자문변호사에게 회의와 관련해 문제점이 있는지 물었지만 변호사는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한편 한교총은 제1회 정기총회 때부터 정관을 어기며 대표회장을 인준하는 등 불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관련기사 : 한교총 ‘제1회 정기총회’에서 불법 공동대표회장 인준>

하지만 한교총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처리나 시정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거짓 해명을 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관련기사 : 한교총, 불법 대표회장 문제 관련 거짓 해명>

한국기독교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한교총이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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