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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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0.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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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7일차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행감 7일차(8)-도시건설위원회
2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행감 7일차(8)-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장기간 재난복구 필요 시 임차장비를 월 단위로 계약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장비 임차 계약 시 동일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후에도 장기간 불법주정차 시 적극적으로 차량 견인을 검토할 것을, 각 구청 건설도로과에는 구청별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개설 보상 후 잔여지 매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건축허가 만료 전 사전예고제 시행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계획적인 도로개설사업 추진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으로 하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각종 설계 시 충분한 조사와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증액을 지양하고,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각 구청 교통과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시 적정 위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단속 실적이 낮은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 검토를 요구하고, 소규모 노면 표시의 경우 재도색 후 휘도 측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관리지원센터 신축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각 구청 건설도로과에는 보도 시설물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공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명안내 도로표지판 교체 시 불필요한 표지판 지주 교체를 지양하고,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설 지주안내판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토대로 계획적인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장기간 도로설계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컨테이너 등 시설물의 점용허가 시 도시미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기흥구 건설도로과에 구성동 주민센터 일원 마북천 연결 교량의  재설치를 통해 마을상징인 수목(고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조속히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안심부스의 낮은 실효성 및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부지 개발편의를 위해 과도한 면적의 도로점용허가를 지양하고 목적외 도로점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도시계획도로(기흥)소2-157호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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