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 요청…4일부터 서비스 시작
상태바
방통위, SKT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 요청…4일부터 서비스 시작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2.0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폰12 시리즈 제품 이미지. 사진=애플 제공
아이폰12 시리즈 제품 이미지. 사진=애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이용자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일 SK텔레콤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 4일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한 후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취재합니다. 이동통신·반도체·디스플레이·콘텐츠 소식을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좌우명 : 당신을 듣다, 진실을 말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