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이 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비상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공청회가 열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듯 갈피를 잡지 못한 바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발언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상농성에 돌입한다"며 "이 비상농성을 통해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또한 재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이 올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 정도가 추락사로 나타났다"며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또한 "국회는 공히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쟁점 및 보완 지점 등을 확인했다. 어제 공청회 등에서도 이 법 발의 취지 및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며 "21대 국회 정기회가 끝나는 9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체제를 탈피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이라고 본다"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날 열린 공청회에 국민의힘 측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