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때문에…중소기업인 세무서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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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때문에…중소기업인 세무서 분신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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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체납한 세금 때문에 공사대금을 압류당한 중소기업인이 세무서 주차장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5)씨는 4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마산세무서 주차장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누군가 옷을 벗고 분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완월지구대 경찰관이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급하게 불을 껐다.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은 김 씨는 부산의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이날 혼자서 시너를 넣은 18ℓ짜리 플라스틱 기름통을 세무서로 들고 가서 분신했다.

김 씨의 집에서는 “압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김씨는 수년전 부가가치세 7400여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지난 5월 초순에 김씨가 2개 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한차례 이 문제로 전화상담을 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를 했다”며 “김 씨가 해제요청을 했으니 법 규정상 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납부한 뒤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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