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ㆍ핀테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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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ㆍ핀테크 충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2.0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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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 제외한 사실상 모든 금융업 허용
과도한 규제 완화 vs 스타트업 성장 고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의 전자 결제를 규제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대수술을 앞두고 카드사와 충돌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로 핀테크의 금융사업이 보다 쉬워진다. 결제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줄고 있는 카드사가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3일 업계 따르면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들도 계좌를 발급하고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 은행이 아니어도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라이센스 도입과 간편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 허용 등이다.

당장 카드사를 포함해 기존 금융사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결제시장에서 막강한 플랫폼을 앞세워 핀테크 업체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소액 후불결제(한도 30만원)와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나머지 사업에서도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어서다.

간편결제 시장에선 핀테크 업체가 카드사를 앞선 지 이미 오래다. 올해 3분기 네이버페이의 거래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 카카오페이의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성장세는 주춤하다. 체크카드는 지난 2분기와 3분기, 승인건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신용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5.4%, 0.4%로 한자릿수를 보였다.

간편결제를 신용카드의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한 비중도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간편결제서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1.5%다. 올해 1월 59.0%에 비해 2.5%p 증가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핀테크의 사업 영역은 은행으로도 확장된다. 현재는 은행만 통장개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업체도 만들수 있다. 핀테크도 직접 계좌를 열고 급여 이체, 카드 대금 및 보험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영업권 침해로 기존 금융사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제 막 성장에 돌입한 스타트업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와 핀테크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막 성장에 돌입한 핀테크 산업의 싹을 꺽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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