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주류 배달 시 안내 매뉴얼 배포
상태바
바로고, 주류 배달 시 안내 매뉴얼 배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03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바로고 제공
사진=바로고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바로고는 수능 후 청소년(미성년자)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배달 시 유의해야 할 안내 매뉴얼을 상점주, 허브장, 라이더에게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상점주 및 허브장 매뉴얼에는 △주류 배달 시 라이더에게 ‘주류가 포함돼 있음’을 알리고 ‘고객의 성인 여부 확인’ 요청 △미성년자 라이더는 주류 배달 불가 △전체 주문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만 배달 가능 등 상점주와 허브장이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이 담겼다.

라이더 매뉴얼에는 △주류 배달 시 비대면 배달 불가 △주류 배달을 받는 고객이 성인인지 신분증 확인 필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바로고 관계자는 “주류 배달 시 안내 매뉴얼 배포와 함께 수능일인 이날부터 주류 배달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수능 후 청소년(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선 조치”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