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바로고는 수능 후 청소년(미성년자)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배달 시 유의해야 할 안내 매뉴얼을 상점주, 허브장, 라이더에게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상점주 및 허브장 매뉴얼에는 △주류 배달 시 라이더에게 ‘주류가 포함돼 있음’을 알리고 ‘고객의 성인 여부 확인’ 요청 △미성년자 라이더는 주류 배달 불가 △전체 주문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만 배달 가능 등 상점주와 허브장이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이 담겼다.
라이더 매뉴얼에는 △주류 배달 시 비대면 배달 불가 △주류 배달을 받는 고객이 성인인지 신분증 확인 필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바로고 관계자는 “주류 배달 시 안내 매뉴얼 배포와 함께 수능일인 이날부터 주류 배달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수능 후 청소년(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선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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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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