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경기도의원, “지반침하 초기현장조사와 원인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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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지반침하 초기현장조사와 원인분석 필요”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2.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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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오명근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오명근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12월 2일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와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초기 현장조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와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의 구성과 운영, 초기 현장조사와 사고조사계획의 수립, 현장조사, 원인분석,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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