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공직자 권익 보장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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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공직자 권익 보장 초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12.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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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복지 증진을 통한 도정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와 김태신 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 공무원노조와 노사관계 정립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20일 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진행해 왔으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교섭을 개시, 이날 단체협약 서명을 통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가족 친화 시책 발굴 △예산 범위 내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건강검진 항목 다양화 △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시설 이용 지원 등 복지 증진·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사 협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근무조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노사 간 협의해 추진·이행키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번 단체협약은 2년간 유효하다.

김태신 위원장은 “도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지속 협의해 근무조건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노사관계를 재정립해 도정의 동반자로서 도 공직자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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