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대응 소속직원 복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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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대응 소속직원 복무강화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12.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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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공무원 확진 시 엄중 문책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충북도는 12월 한 달 소속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까지 도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된 사례는 없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폐쇄 등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 말부터 시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12월 한 달 간 보다 엄격히 적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불요 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또한 특별지침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 

현재 도는 특별지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2판)」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소속직원의 감염차단을 위해 상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 불요 불급한 행사·회의 취소, 국내외 출장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매일 청내 방송을 통해 일체의 모임·회식금지 등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도는 12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모임·행사·집회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12월 행사는 전면취소 또는 연기되며, 각종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는 비말 차단을 위해 애국가 제창이 생략된 약식절차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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