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상생 협치 노동이사제 내년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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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기관 상생 협치 노동이사제 내년 전격 시행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1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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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최근 노동환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다양해진 반면, 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 참여 한계와 의사소통 부재로 노사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식 채널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사진 : 대전광역시 의회전경=대전시 제공

 

이에 대전시는 의회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노사갈등 심화, 책임경영의 어려움 등 그동안 제기된 노사 간 문제를 이사회의 공식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로 전환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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