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모집수수료 규제에 GA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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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모집수수료 규제에 GA 만든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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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 분리작업 착수…영업채널 효율화 속도
고능률 설계사 유치 위해 자회사형 GA 설립 불가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주요 보험사에서 전속 영업조직을 자회사 법인대리점(GA)으로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집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 개편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비용절감·영업채널 효율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일 업계 따르면 현재까지 자회사형 GA를 도입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생명금융서비스) △삼성화재(삼성화재금융서비스) △한화생명(한화라이프·한화금융에셋) △신한생명(신한금융플러스)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 △DB손해보험(DB MnS·DB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생명(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ABL생명(ABA금융서비스) △라이나생명(라이나생명금융서비스) 등 9개사다.

이들이 영업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배경은 비용절감과 보험의 ‘제조·판매의 분리’ 차원에서다. 현재 업계는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대규모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고직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 설계사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보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면 보험사는 영업조직이나 설계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도 직접 맺을 필요도 없어 이 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수료체계 개편도 보험사의 GA 설립을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 모집수수료가 초년도에 1200%로 제한되고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보험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신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은 줄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GA가 설계사들에 제공했던 고액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보험사 산하 GA로의 인력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와 GA에 모집수수료 지급 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 좋은 고능률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선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회사형 GA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영업채널 개편에 따라 편의성이 높아진다. 제·판분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타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GA를 통해서만 여러 보험사 상품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래에셋생명에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이나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의 자회사형 GA와 기존 GA의 판매 경쟁이 뜨거워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공 행진하던 수수료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며 “기존 GA와 자회사형 GA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그간 불건전영업의 온상으로 치부됐던 GA 시장이 새롭게 재편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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