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금지법 처리..野 “김여정 하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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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금지법 처리..野 “김여정 하명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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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위헌소지 논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내용이 골자인 대북전단금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야권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는 2일 외통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또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칭송법"이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느냐"고 했다. 앞서 북한은 남측의 대북전단살포를 비판하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진 의원 또한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이익의 균형성 4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침해가 되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데다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와 중대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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