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1억원 벌면 세금 1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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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1억원 벌면 세금 1950만원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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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세법개정안 2022년부터 시행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릴 경우 2022년부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가상화폐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경우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특허수수료가 감경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8% 상승한 1만9668달러(약 2178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사상 최고가(1만9666달러)보다 2달러 높은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올해에만 150% 급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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