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용시험 확진자 대책 왜 못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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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용시험 확진자 대책 왜 못세웠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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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국에서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임용시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재시험 기회 부여 없이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반면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도 응시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정 병원에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자는 수능에만 응시 문을 열어주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방역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논란을 예견하고서도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년에 한번 뿐인 임용시험을 치룰 기회를 일방적으로 잃게 된 수험생 67명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갑작스레 시험장 문도 밟아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내년을 기약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소홀히 해 코로나19에 노출된 것도 아니다.

지난 23일 올라온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 청원에는 이날 현재 4455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재시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더욱이 대구 지역 응시자 중 1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룬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임용시험 뿐만이 아니다. 정부 주관 시험도 주관 부처마다 응시기준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최근에 발생한 것도 아닌데,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개인의 책임의 영역으로만 문제를 좁혀보는 방관자적 모습에 수험생들이 불안감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확진자 응시 불가 사례로 인해 수험생들이 증상을 숨긴채 시험을 치르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역문제를 키울 수 있어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도 채용시장에 나오면서 갈수록 취업 문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수능이 고교생들의 대학진학의 핵심 관문이듯, 이들 자격시험도 취업의 관문이긴 마찬가지다. 현 코로나19 확산세는 개인이 조심해도 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이로 인해 그간의 노력과 준비가 물거품이 돌아간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이같은 피해자가 양산되어선 안될 것이다. 더 늦기전에 해결책을 마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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