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GA 초청해 ‘금소법’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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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GA 초청해 ‘금소법’ 대응 논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2.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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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 개회사 및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제공.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 개회사 및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DGB생명은 보험판매전문회사(GA) 대표들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금소법의 내용을 짚어보고 향후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했다.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던 임종룡 전(前) 금융위원장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교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및 Q&A’ 세션을 진행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행사장 입장 전 열체크를 진행했으며 개인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테이블마다 항균 필름 비치 및 거리두기 착석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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