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패키지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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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패키지 법 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12.0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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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3진 아웃 제도 도입, 위법행위 근절로 올바른 금융시장 질서 기대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금융권의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불법행위 발생 시 3진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에는 개인 및 소기업에 대부 또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은 각각 27.9%와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현행 이자율은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턱없이 높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 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되어있어 채무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성원 의원은 대부업과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 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패키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19 위기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 3진 아웃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패키지 법 등 금융업계 불법 영업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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