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 임대차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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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 임대차 3법 발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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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목적 임대차계약 거부 행위 손해배상 가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건물주의 갑질과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개정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이 발의됐다.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상가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건축 등 건물이 철거돼야 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맹점도 보완된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양공고 이전에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원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9000만원 이상 등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 적용 상가에 대해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증액 상한의 예외로 되어 있던 보증금액 상가에 대해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 10년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꾸준히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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