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배구조 의무공시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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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의무공시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1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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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를 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평균 준수율은 2017년 16.1%, 2019년 45.3%, 2020년 47.5%로 점차 개선됐다.

지배구조 항목별 준수율을 보면 내부통제정책 마련은 2017년 11.0%에서 2020년 94.8%로, 감사위원 교육은 같은 기간 1.9%에서 67.1%로 상승해 개선 효과가 컸다.

또 공시 의무화 전에도 준수율이 60%를 웃돌았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65.8%→82.6%) 등도 추가 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에 도달했다.

사외이사 평가와 활용(2.6%→30.3%→30.3%),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4.5%→25.8%→30.3%) 등은 공시 의무화 1년 차에 준수율이 크게 개선됐으나 2년 차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정기주주총회 분산 개최(23.9%→44.5%→47.7%) 등 10개 항목은 개선 수준과 준수율이 낮아 거래소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등급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코스피 상장사 157곳을 평가한 결과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지배구조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95개, 통합 ESG 등급이 오른 기업은 90개였다.

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마치고 정정 공시 28건, 가이드라인 준수요청 143건, 유선 통보 13건 등의 조치를 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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