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구정회·김세균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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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구정회·김세균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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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회 의원, 녹지 분야 개선방안
김세균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법 범위 내 응용 연구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왼쪽)과 김세균 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왼쪽)과 김세균 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과 김세균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구정회 의원은 녹지 분야의 조경수 식재 시공과 농업 분야에서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한 수목 관리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는 조경수 식재용 천연섬유 통기관 설치와 농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수목 농업 관리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구 의원은 “수목의 하자나 뿌리 들림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기관을 설치하되, 환경적인 천연섬유 통기관을 설치를 검토하고, 지금의 도시 조경식재나 농업토양환경은 객관적 과학적 측정 데이터 없이 일기예보, 경험 등에 의존하여 수목 관리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사물인터넷 시스템 도입해 수목 관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해제 가능 잔여 총량이 일백만평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쉽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인근 지자체에서는 몇 년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개발제한구역에 적극적인 효용 가치를 부가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에 응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와 국책 사업내지 공기업 사업유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개발제한 구역 규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응용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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